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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점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by mori7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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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고민 중이거나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 연체기간이 길지 않아서 추심이나 독촉으로부터 덜 부담이 되고 아무래도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섬네일

 

이번 글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장점,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90일이라는 긴 연체기간 동안 추심이나 독촉으로 인한 심적부담을 느끼거나 가족들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프리워크아웃도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중인 제도입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프리워크아웃 장점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어서 월상환액을 낮추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쏟아진 컵속의 동전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 ~ 70% 범위 내에서 인하되며,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로 적용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포트폴리오 계획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 신청서류

 

 

신청을 원하신다면 상담을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콜센터 1600-5500, 상담예약 후 지부방문,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우선 하신 뒤 지부를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1달러 인쇄된 그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비교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한 편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만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프리워크아웃보다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되고 이자율 인하가 지원되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고, 원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많은 분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 신용회복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담 후에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에 의하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깨진 컵에 새는 물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이 많아 보이지만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사 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프리워크아웃 단점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또한, 채무감면의 범위나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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