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공정보 1101 코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정보가 보증금 대출 자격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려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란?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에 관련하여 채무조정지원을 받은 내역이나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 등록된 정보를 뜻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해당 내용의 알림을 받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신용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공공정보가 삭제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신용사면 정책이 나오기도 했고 연체정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공정보 삭제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② 12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③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위에 정보에 따르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 1101 코드가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실상환 인센티브라는 프로그램에 신용정보 조기삭제라는 항목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록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고 싶은 분들은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정보 삭제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아무래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았다는 정보가 개인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삭제된다면 개인신용평가점수의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한다는 효과와 그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신용거래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구분 | 등록코드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1101 |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1년 이상 변제한 때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1201 |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1301 |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위와 같은 각 구분을 통해 본인의 각 해제 시점마다 등록된 정보가 해제된다고 하니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원을 통해 열심히 회복하시려는 분들을 보면 가슴도 뭉클해지고 그 의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글들을 통해 확인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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