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엔데믹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여러 국가의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 대출이자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알아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 봅니다. 앞서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감면
- 미상각 채권 : 0 ~ 30%
- 상각 채권 : 20 ~ 70%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이 90일(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금융기관채무가 한 곳이라도 접수 가능)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의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주의사항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지원대상의 첫 번째 조건인 (연체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독촉과 추심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 개인워크아웃의 접수 전 법적조치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가 들어올 경우)
● 부동산이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가 들어올 경우)
● 유체동산(집기류)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가 들어올 경우)
그러나 통상적으로 1 금융권의 경우에는 독촉과 추심이 심하지 않습니다. 2 금융권의 경우에도 크게 심하지는 않을뿐더러 법적조치를 쉽사리 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받으셔야 해요.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개인회생은 최소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최대 3년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받는 방식이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이 잘 반영되지만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많은 부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유리하며, 소액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장점과 납부기간 동안의 금융활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 서류제출이 간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2년 동안만 신용회복 신청이력이 남아 상대적으로 금융거래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금융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원금이나 이자의 감면율이 개인회생보다는 적고 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상태와 채무상태를 잘 따져보셔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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