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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IRA, ISA계좌의 차이점과 알아두면 좋은 기초지식

by mori7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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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글에는 이어서 IRP, IRA, ISA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둠으로써 퇴직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글을 못 보셨거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차이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글에서는 은퇴 후 노후에 대비한 설계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궁금한 점이 생겨 알아보게 되었고, 저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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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정리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재직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수령 하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등을 평소 개인 명의로 적립했다가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이며,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죠.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뿐만 아니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최근 노동시장 구조가 변경되면서 이직이 빈번해지고,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은 은퇴 전 수령함으로써 이를 조기 소진해 개인의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령 소득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해당 연금을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한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영업자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임원급 근로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개인형 개인퇴직계좌가 있습니다.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개인형 개인퇴직계좌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계좌로서 직장이전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적립 과정에서 연말 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A 이용 대상은 10인 미만 기업으로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할 수 있고 연금 규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가입자 교육도 금융기관이 대행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지정된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드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지만 현재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 원입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한도액과 누적 1억 원 한도액은 202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ISA 연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상품 IRP, IRA, ISA에 대해 기초적인 부분들만 들여다봤습니다. 다음포스팅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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